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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준코’ 회장 보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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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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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억대 탈세·횡령 비리 혐의와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에게
수 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
‘준코’ 회장 A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준코’ 회장 A씨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임직원 3명과 공모해
회사 돈 209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서울에서 세무법인을 운영 중이던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에게
수 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인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며
임각수 괴산군수에게도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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