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전 청원군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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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8 댓글0건본문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경선에서 탈락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청원군수 시절인 지난해 4월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에 앞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군청 공무원 51살 이모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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