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 징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 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18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일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해
‘정직’ 됐던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복직하려하자,
여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A 교장은
같은 학교 일부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을 ‘정직 3개월’
징계 조치했습니다.

정직 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징계가 끝나는 6월 1일
A 교장이 해당 학교로 복직 하려하자,
여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A 교장이
학교로 복귀하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이 학교 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학교 여교사 40여명은
“A 교장의 학교 복귀를 막아달라”며 최근
충북도교육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여교사들의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학교로 복귀 시킬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발령 낼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A 교장의 이 학교 복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