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한 충북예총 사무처장 A씨,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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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24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경민 판사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예총 사무처장
4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예총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충북도로부터 받은 문화예술 행사 보조금 중
6천4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씨는 또
10%의 자부담금도 내지 않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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