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등록률 70% 대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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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7.24 댓글0건본문
통학버스 의무신고 마감 나흘을 앞두고
학원 차량등 통학차량 등록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기준
도내 체육시설과 학원의 통학버스 신고율은
각각 64.9%와 65.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통학버스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차량도색과 정지표시장치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하고
2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이하 아동을 태우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시설 등은
관할 경찰서에 차량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원 차량등 통학차량 등록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기준
도내 체육시설과 학원의 통학버스 신고율은
각각 64.9%와 65.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통학버스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차량도색과 정지표시장치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하고
2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이하 아동을 태우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시설 등은
관할 경찰서에 차량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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