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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원에 금품 제공 조합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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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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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청주의 한 현직 조합장 54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정경근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
조합원인 64살 B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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