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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출연기관 대표 장모씨, 폭행혐의 벌금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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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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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대학교수 출신
충북도 출연기관 대표 66살 장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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