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대 점거 안 풀면 하루 3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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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8 댓글0건본문
법원이
청주대학교 교수회 등이
대학 본관 점거를 풀지 않으면
하루 300만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는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청주대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구성원들이 연대해 청주대 측에
하루 3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대는 최근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교수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범비대위가
“본관 점거를 풀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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