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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준 위반 순대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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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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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늘리는 등
취급기준을 위반한
순대 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순대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충북지역에서 4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옥천군 동이면의 A업체는
유통기한 보다 21일이나
임의로 늘렸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
음성군 원남면의 B업체는
제품명을 오인.혼동하게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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