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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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2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고,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입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면 어디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내 걸리는 불법 현수막.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만 붙였다 떼거나, 이 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는 ‘게릴라식 현수막’.
청주시의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불법현수막입니다.
청주시 이런 골칫거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 수거 보상제를 도입합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사무소로 가져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도로변 현수막, 주택가 벽면과 전봇대에 붙어있는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나뒹구는 선정적 전단, 사채 광고형 명함 등 입니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은 장당 천원, 족자형 전단 400원, 벽보는 규격에 따라 1장에 30원에 50원, 명함형 전단은 100장당 2천원입니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 2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청주시는 이 제도를 이달 중 고시해서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칫 이 제도가 ‘현수막 파파라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천지인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보상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짜낸 묘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불법광고물 보상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레를 끓고 다니며 폐지를 주워 생활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주변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골칫거리인 불법 현수막도 근절시키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실상 금전적 혜택도 부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 보겠다는 것이 청주시의 복안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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