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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前 충북씨름협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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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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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임웅기 전 충북씨름협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임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씨름협회 박모 전 전무이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이모 전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임 전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대한씨름협회와 충북교육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정산서류를 만들어
빼돌린 보조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심판비와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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