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자’ 추가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3 댓글0건본문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시장은 오늘(13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저의 가족사를 왜곡한 혼외자설을
유포만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지난 2월 13일 판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전직 기자 고모씨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A씨와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시장은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이승훈 당시 청주시장 후보의
7촌 친척인 B씨로부터
SNS를 통해
'한범덕의 딸이
불륜에 의한 혼외아'라는 메시지를 받아
사회 후배인
피고인 고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인서트 1.
한 시장은 이어 "고씨와 김씨는 물론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