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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윤진식 前의원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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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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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진식 전 국회의원과 새누리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진식 전 의원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8차례에 걸쳐
이 지사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8건의 고소 고발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윤 전 의원과 새누리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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