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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토바이 타고 일부러 '쾅'…보험사기 18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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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13 댓글0건

본문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경찰청은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20대 A씨 등 106명은 2021년 1월부터 4개월 간 청주를 중심으로 충북권 일대에서 60여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계획하고 3~4명이 탄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은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선·후배 사이로 배달업체에서 만난 기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주변 지인들까지 불러 모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출동조사 없이도 보험 접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서트>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2팀 송이도 경감입니다.

 

비슷한 시기 교통사고 치료비를 "계단에서 굴렀다"는 등의 허위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해 1억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오토바이 기사 55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종합보험을 들지 않고 실손보험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주 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20여회에 걸쳐 총 1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배달업체 기사 2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중대 범죄라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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