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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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19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운전 중인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탑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사고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 40분쯤
증평군 도안면
화성삼거리 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운전 중인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탑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사고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 40분쯤
증평군 도안면
화성삼거리 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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