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교원임용규정 개정에 교수들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7.20 댓글0건본문
충북대학교가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승진과 정년보장을 위한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현행 규정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행 규정에는
부교수가 정교수 승진 요건을 갖추면
정년을 보장받았지만
개정안에는 승진과 별개로
정년을 보장 받기 위해
150% 상향된 연구업적을
충족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대 조교수, 부교수, 사범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교원임용개정 개정안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승진과 정년보장을 위한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현행 규정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행 규정에는
부교수가 정교수 승진 요건을 갖추면
정년을 보장받았지만
개정안에는 승진과 별개로
정년을 보장 받기 위해
150% 상향된 연구업적을
충족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대 조교수, 부교수, 사범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교원임용개정 개정안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