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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 마련하려 금품 훔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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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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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와 대전 등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6살 장모 씨를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주와 대전 일대 상가를 돌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성범죄 등의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피하다가
자금이 떨어지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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