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 노인병원노조 농성천막 철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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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18 댓글0건본문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주 노인전문병원 노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농성 천막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청주시의 계고 처분 자체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청주 노인전문병원 노조는
지난 5월 9일부터
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청주 노인전문병원 노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농성 천막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청주시의 계고 처분 자체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청주 노인전문병원 노조는
지난 5월 9일부터
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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