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켓 휘둘러 배드민턴 동호회원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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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18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배드민턴 동호회원에게
라켓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구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체육관에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원인
54살 양모 씨와
경기장 사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부러진 라켓을 휘둘러
양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숨진 양 씨의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원에게
라켓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구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체육관에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원인
54살 양모 씨와
경기장 사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부러진 라켓을 휘둘러
양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숨진 양 씨의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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