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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충북도내 경찰서장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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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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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J 사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충북도내 전직 경찰서장
61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퇴직한 A씨는
경찰서장 재직 시절
체인점 운영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온 J사 회장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J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0만원 상당의 이자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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