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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도 오송 컨벤션션테 건립 예정지 일대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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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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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 예정지 일대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의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이른바 ‘벌집 건축물’ 등
투기꾼들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송읍 만수리·궁평리·공북리 일대
41만 2천여 ㎡ 부지에 대한
건축·개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승인 후
지구 지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구 지정 전까지 이뤄진
건축·개발 행위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충북도는 오송읍 만수리와 궁평리 일대
18만여㎡ 부지에
상업용지와 단독 주택용지 등이 포함된
‘오송 컨벤션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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