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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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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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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로 인한 피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민간사업자와 같이
공공 서비스 분야의 피해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우체국 상품 관련 상담은
보험 천 118건,
택배 천 102건, 예금 121건 등
총 2천 341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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