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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빌려 불법 인터넷 경마장 운영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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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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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시골 집을 빌려
불법 인터넷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53살 양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8일
보은군 수한면의 빈집을 빌려
컴퓨터 2대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 한 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손님 10여명으로부터
천 300만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자신이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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