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 항소심서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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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11 댓글0건본문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사례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장병학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한
장병학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끝난 뒤,
감사 표시로 금품을 제공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병학 전 후보는
지난해 8월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운동 사례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장병학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한
장병학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끝난 뒤,
감사 표시로 금품을 제공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병학 전 후보는
지난해 8월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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