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청주 아파트 값 ‘폭등 견인 우려’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청주 아파트 값 ‘폭등 견인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10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지난달(4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폭등’을
견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에 있습니다.

택지비와 표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해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가 희망 분양가를 책정해
자치단체에 분양가심의를 요청하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같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달 1일부터 주택법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사업자 마음대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규제 완화의 일환입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양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지역 수 십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물론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첫 시험대상은
청주시 용담동에 들어서는
‘호미지구’입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호미지구는
조만간 ‘우미린’ 아파트 천 291세대를 분양 합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탓에
호미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9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청주테크노폴리스와 동남지구 등
앞으로 쏟아질
공공택지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청주지역 아파트값에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나아가
비싼 집값 때문에
청주시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세종시 빨대’ 현상도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