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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주대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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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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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분규사학' 청주대에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소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최근 불거진 민원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청주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소명자료 대상목록은
적립금 허위보고,
학교건물 신축비용 교비 부담
학원 설립자 장례비·추모제 비용 교비 부담 등
모두 19건입니다.

교육부 지시를 받은 청주대는
오늘(11일)부터 사흘간
감사위원 4명을 통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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