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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CS 충북방송 과징금 부과 '중요사항 누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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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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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CCS 충북방송 측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충주에 본사를 둔
CCS 충북방송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CCS 충북방송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영서방송 발행주식
12만 4천 415주를
94억원에 취득해
이중 3만 824주를
영서방송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CCS 충북방송은
2012년 8월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상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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