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시 난립한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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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16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청주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강제 퇴출’ 과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을 담은
출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후죽순, 난립한
청주지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정리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내일(17일)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청주시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비정상적 운영 여부,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주시가 지정을 강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토지소유주 등
이른바 조합원 25%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최근 1년동안
주민총회 등 활동이 없어도
해제 대상입니다.
인서트 1
이중훈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장.
“24개 정비구역 중 정상추진 되는 11개 구역은 적극 행정지원을 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은 이번에 공포, 고시되는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해제를 추진해 그동안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또
답보 상태에 빠진
재개발 구역 추진위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비용 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모두 24 곳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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