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하강레포츠 초등생 추락 사망 사고 책임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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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08 댓글0건본문
보은경찰서는
지난 2월
보은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하강레포츠 기구
초등학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대표 53살 오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A군의 허리에
안전 고리를 제대로 걸지 않고 출발시켜
숨지게 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개장한
이 놀이공원은 현재
사고가 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탭니다.
지난 2월
보은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하강레포츠 기구
초등학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대표 53살 오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A군의 허리에
안전 고리를 제대로 걸지 않고 출발시켜
숨지게 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개장한
이 놀이공원은 현재
사고가 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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