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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금 100만원 돌린 조합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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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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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청주의 현직 조합장 54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 당선된 조합장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3월 초
조합원 64살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지폐 20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씨는
조합원 3명에게
A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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