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와 도교육청, 이번에는 '배려계층' 식품비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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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0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논쟁을 벌여온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배려계층'의 식품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1월 말부터 3개월 넘게 협상하며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연간 총 913억원인 무상급식비 중에서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인건비 329억원과 운영비 71억원은
도교육청이 떠안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식품비의 513억원 가운데
충북도는 전액 부담하겠다고
'통 큰' 양보를 하면서
지루한 분담 공방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쟁거리가 튀어나왔다.
이번에는
한 부모 가정 등의
'배려 계층' 급식비 분담이 문젭니다.
충북도는 지불하기로 했던 식품비에서
배려계층의 식품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13억원의 식품비 중에서
정부의 배려계층 지원분을 뺀
317억원만 내야한다는 게
충북도의 논립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충북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배려계층의 무상급식비가
전혀 없다는 게
도 교육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계속해서 돌발 변수에 부딪히면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현재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이 얼굴을 맞대고
해결책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논쟁을 벌여온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배려계층'의 식품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1월 말부터 3개월 넘게 협상하며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연간 총 913억원인 무상급식비 중에서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인건비 329억원과 운영비 71억원은
도교육청이 떠안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식품비의 513억원 가운데
충북도는 전액 부담하겠다고
'통 큰' 양보를 하면서
지루한 분담 공방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쟁거리가 튀어나왔다.
이번에는
한 부모 가정 등의
'배려 계층' 급식비 분담이 문젭니다.
충북도는 지불하기로 했던 식품비에서
배려계층의 식품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13억원의 식품비 중에서
정부의 배려계층 지원분을 뺀
317억원만 내야한다는 게
충북도의 논립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충북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배려계층의 무상급식비가
전혀 없다는 게
도 교육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계속해서 돌발 변수에 부딪히면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현재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이 얼굴을 맞대고
해결책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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