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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선거 운동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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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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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8살 이모 여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57살 차모 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운동원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쯤
상대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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