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청 천막농성 대집행 중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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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14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청주시청 앞 인도를 불법 점거한
청주노인병원 노조의
'농성 천막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 정지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야 한다"며
"청주시가 이 같은 소송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노인병원 노조가 지난 5월 9일부터
시청 정문 인도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여
지난 6월,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청주시청 앞 인도를 불법 점거한
청주노인병원 노조의
'농성 천막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 정지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야 한다"며
"청주시가 이 같은 소송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노인병원 노조가 지난 5월 9일부터
시청 정문 인도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여
지난 6월,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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