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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보양식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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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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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늘(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축산물과 보양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사법경찰 73명 등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서
농관원은
원산지 위반에 취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광지 주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불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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