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산세 1천14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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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15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올해 주택·일반 건축물 등을 소유한
61만 5천여명에게
천 14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은
내일(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고,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첫 달은 3%,
그 다음 달부터는
월 1.2%씩 60개월간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53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주택·일반 건축물 등을 소유한
61만 5천여명에게
천 14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은
내일(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고,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첫 달은 3%,
그 다음 달부터는
월 1.2%씩 60개월간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53억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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