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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재개발․․재건축, 사업 의지 없으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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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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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구역 가운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는 곳은
강제로 퇴출 됩니다.

청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청주시가 사업 경제성과 추진위·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주시는 또
답보 상태에 빠진
재개발 구역 추진위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몰비용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자진 해산하면 검증을 거쳐
그동안 쓴 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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