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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 하사 잇따라 성추행한 공군 중령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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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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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여 하사를 잇따라 성추행 해
해임된 공군 중령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전 공군 중령 52살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1시 쯤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돌아가는 도중
A 하사의 손과 허기를 감싸는 등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됐습니다.

김씨는 또
1년 전에도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또 다른 여 하사를 추행했다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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