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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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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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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은
물 관련 정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물관리 종합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각종 용수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중앙·권역별 물 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물 관리위원회는
물 분쟁 등을 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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