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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임각수 군수, 김호복 전 시장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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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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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호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제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46살 김모씨 등 준코의 임직원 4명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임 군수가 괴산군 식품 외식산업단지와 천연유기농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개발행위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김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임 군수가 지난 2009년 12월 준코의 계열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임 군수 변호인 측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들은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김호복 전 시장은 준코의 법률분쟁 해결 명목으로 고문료 2억7천500만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고문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 국세청 직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3천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 달 가량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 이른바 ‘준코 비리 사건’ 4건을 병합 심리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이 자신의 혐의를 어떻게 벗어 던질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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