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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 황새복원센터 국유지 무단 사용…9천여만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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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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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 황새복원연구센터가
국유지인 교원대 내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변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교원대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여
황새복원센터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 동안
교원대 내 국유지
천 630㎡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변상금,
즉 체납 임대료
9천 98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교원대에 기관경고를,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시정 명령했습니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관련 부처에
승낙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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