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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불법대출한 청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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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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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새마을금고 돈을 불법 대출해준
청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내 M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8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새마을금고 전 대출담당 부장 60살 신모씨와
이들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51살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과 신 모 전 부장은
건설업자인 이씨 지인들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등
41차례에 걸쳐
107억여원을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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