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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자치단체장 등 항소심 선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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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5.05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문병관 옥천군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모두 이뤄질 예정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 1시50분
대전고법에서 열립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도 같은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 만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군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1시 2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 역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이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대전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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