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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청렴 해피 콜(Happy Call)’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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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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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각종 발주 공사에 대한
‘청렴 해피 콜(Happy Call)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렴 해피콜 제도는
공사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한 고객에게
관련 부서장이
직접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담당직원의 친절성과 투명성, 공정성 등
5개 문항의 설문을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해피 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근원을 없애고
고객의 불만요인을 분석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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