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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등에 1억대 피해 어학원,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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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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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급여와 건물 임대료 등을 체불하고
예고 없이 문을 닫아
수강생 등에게
1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청주 개신동에 위치한
S어학원이 등록말소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수강생 10명이 낸 교습비 300여 만원을
환불해주지 않고
건물 임대료, 강사 임금 등을 체불했던
S학원에 등록말소
행정 처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원 원장은
지난달 초 예고 없이 학원 문을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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