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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시설공단 한권동 이사장 취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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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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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한권동 이사장에 대해
충북도가 취업 승인했습니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1일)
한 이사장의 취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사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청주시는 '취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달 21일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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