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충북 69% 미 설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충북 69% 미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01 댓글0건

본문


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어제(4월30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순쯤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모두 천 229곳으로
이 중 31%, 389곳에만
CCTV에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69%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