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충북 69% 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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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01 댓글0건본문
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어제(4월30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순쯤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모두 천 229곳으로
이 중 31%, 389곳에만
CCTV에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69%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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