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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주택, 임차인들에게 51억원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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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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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금천동 부영1단지와
용담동 부영5단지 아파트 건설사인
(주)부영주택이
임차인들에게 5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9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금이 과다 산정됐다"며
이들 아파트 임차인 510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영이 건설원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분양 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부영은
원고 1인당
천만원의 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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