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의계약 방식 개선…업체당 연간 5건 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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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1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합니다.
청주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본청과 구청, 사업소 등
회계 관서별로
업체당 연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최근
청주시 읍사무소 수의계약 문제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합니다.
청주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본청과 구청, 사업소 등
회계 관서별로
업체당 연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최근
청주시 읍사무소 수의계약 문제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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