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폐기물업체 ‘농지법 위반’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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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10 댓글0건본문
경찰이
농지를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주의 한 건설폐기물 업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시 남이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A사가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넘게
농지를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옛 청원군 공무원이
A사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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