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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8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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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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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시 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상혁 군수측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검찰은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혁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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